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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by 뉴스지기ⓒ 2024. 12. 10.
목차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참고해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1.1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2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본인 신분증
    •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의사항: 요금 차감을 원할 경우 에너지 고객번호를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하절기와 동절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3.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주의사항: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어떤 지원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부여됩니다. 2024년 동절기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
    1인 세대 254,500원
    2인 세대 348,700원
    3인 세대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참고: 하절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55,700원에서 117,000원까지 지원되며, 동절기와 하절기를 합산한 연간 총액은 310,200원에서 716,300원까지 지원됩니다.

     

     

    5. 사용기간 및 방법

    5.1 사용 기간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요금 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참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5.2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이때 배달료도 포함됩니다.

    참고사항:

    • 하절기 바우처는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당겨쓰기' 제도가 있으며, 최대 4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필요 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2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다음 사용 기간으로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하절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자동 이월되므로 동절기 내에서 꼭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6.3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 대해 고지서 상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따로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편리합니다.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배달료까지 포함해 결제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는 현장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 구매처에서 카드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6.4 지원 금액으로 무엇을 구입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으로는 다음 에너지원의 구매 또는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구매 가능한 품목은 가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에너지원 선택은 신청 시 결정됩니다.

    6.5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상카드(요금 차감): 신청 즉시 사용 가능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실물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7. 주의사항

    1. 신청 마감 기한 준수: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객번호 확인: 요금 차감을 신청할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고객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3. 위임 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확인: 사용 기간 동안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으므로 지원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문의처

    신청 및 이용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경우, 다음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이용 안내
    • 복지로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 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